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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15 10:13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를 쟁의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글쓴이 : 위헌
조회 : 2,280  

쟁의행위를 형법(업무방해로)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나라.

 

1. 인권운동사랑방과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7월 23일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를 쟁의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바168)했습니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과 법원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이 아니라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해 왔습니다.

 

3.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되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이라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관문을 통과할 때에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쟁의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용인하고 일단 정당하고 적법하다는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위법률인 형법이 업무의 운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파업을 범죄시하는 구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4. 두 인권단체는 업무방해죄가 쟁의행위에 적용됨에 따라 쟁의행위의 노동법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쟁의행위 참가를 주저하게 되어 단체행동권을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연혁을 볼 때 애당초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제정된 일종의 치안입법이었던 점, 단체행동권의 법률유보조항을 차례로 삭제한 우리 헌법의 개정연혁 등을 볼 때 역사적으로도 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5. 한편, 업무방해죄의 ‘업무’와 ‘위력’ 등의 개념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특히 노동운동을 표적으로 처벌 대상을 누락 없이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벌칙으로 규정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노동조합법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노동조합법 전체를 통털어도 가장 무거운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6. 유엔 사회권위원회(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도 2002년 5월 9일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라면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7. 청구인(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은 지난 2007년 7월 27일 홈에버 월드컵몰점 앞에서 이랜드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매장점거를 시도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 김선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인 지난 2009년 6월 9일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6월 11일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김정학)가 기각함에 따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청구인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8. 지금까지 형법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소원은 지난 1997년과 2003년 등 모두 세 차례 제기되었으나 헌재는 합헌 또는 각하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합헌 결정 이후 6년이 지났고 당시와 비교할 때 재판관도 대부분 교체되었습니다. 우리는 헌재가 노동기본권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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