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작성일 : 09-04-29 09:40
춡퇴근이 사적(私的)인 일?
 글쓴이 : 부산본부
조회 : 1,573  
 

 

 

작성자

  부산지사 전기팀

 

제 목

  관용차 사용 가능여부?

 

내 용

  직원 출퇴근시 역과의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어 관용차 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아침 출근 : 부산역 07:30(출) 밀양역 08:08(도)

 - 평일(주말포함) : 밀양역앞 08:17분 버스 출발

   부산역 07:50(출) 밀양역 08:39(도)

 - 평일 : 밀양역앞 08:48분 버스 출발(사업소도착 지각)

 - 주말 : 밀양역앞 08:50분 버스출발(지각)

아침퇴근 :

 - 평일 : 사업소앞 09:20, 09:28분

 - 주말 및 공휴일(퇴근 버스없음) 10:00 버스만 있음.

저녁출근 :

 - 평일(주말및공휴일 포함) 역앞 18:42분 출발(출근가능)

   부산역 17:30(출) 밀양역 18:19(도) 버스이용 가능

   부산역 18:10(출) 밀양역 18:48(도) 버스이용 불가

경산역에서 경산변전 주재간 대중교통(버스)이용 불가 노선 없음.

도보로 25분 소요되고 택시이용만 가능.

상기와 같이 밀양변전사업소 직원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버스)

이용 불가능 시간대에 관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여도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 변

  임직원행동강령에는 자산의 사적사용 및 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에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은 사적사용이므로 행동강령에 위배되니 관용차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본부 09-04-29 09:48
 
우리나라에서 출퇴근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보통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거의 운행 합니다.
 물론 통근버스를 안타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은 통근버스시간대에 출근시간을 마추기 어려우니, 자기 개인소유의 차를 타는걸로 생각합니다. 회사 출퇴근을 사적인 행동으로 평가하다니 놀라울 따름 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출퇴근에서 교통사고등으로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성을 드려서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해야지 "개인생각을" 답변 인양 얘기하다니....
 
 

Total 74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 부당한 인사명령은 불응해도 징계못해... 서울매트로 11-07 1434
28 풍선효과 누룩수록 11-04 1374
27 부산 경남 민심이 ... 변해야....… 07-05 1565
26 100개 공공기관 평가 00 06-20 1595
25 공공철도 이야기 - 4번째 부산본부 06-08 1353
24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주소 비참 05-13 1337
23 제8회 세계노동절 기념마라톤 부산 05-12 1351
22 (안내) 노동절 119주년 기념 5.10일 마라톤 대회 참가관련 부산본부 05-07 1334
21 공공철도 -두번째 이야기 PSO편 부산본부 05-05 1596
20 춡퇴근이 사적(私的)인 일? (1) 부산본부 04-29 1574
19 동영상//// 아고라 경제논객 '미네르바' 법원 '… 압난유 04-28 1531
18 공공철도 이야기 - 선로사용료 부산본부 04-28 1740
17 14일(토), <김진숙님과 함께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 새벽 03-07 1411
16 우리본부장님께 (2) 조합원 02-16 1363
15 [초대] 부지본 박현수 본부장 후보 선대본 출범식 (1) 박현수선대… 01-18 1812
 1  2  3  4  5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7 철도회관 5층 (우)140-780 전국철도노동조합 
 일반대표전화 (02)797-1126  철도 921-5970   일반FAX (02)790-2598  철도FAX 921-5971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