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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07 14:03
부당한 인사명령은 불응해도 징계못해...
 글쓴이 : 서울매트로
조회 : 1,434  
부당한 인사명령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메트로에서 해고된 정 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전직명령 근거로 삼은 '근무 부적응'은 포괄적 개념이어서 전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토목사무소에서 근무하다 근무 부적응을 이유로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났지만 이에 따르지 않다가 무단결근으로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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