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59조에 대해서 저랑 약간 비슷한 갖고 계신데,
저는 조합원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한 것을 넘어서
조합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의결하도록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지본에서 규약개정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공식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병장14-08-24 18:29
당연히 준수해야할 절차를 위반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한 규약59조는 당연 무효입니다.
한마디 더 추가한다면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지않도록 현지도부는 배제된 상태에서 선거참관인 등을 구성해서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