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38149번 글을 누가 쓴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글을 참고하면,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을 의결하도록 규약을 개정하는 건에 대해서, 세 번이나 대의원들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의원대회건 무엇이건, 조합 조직내에서 스스로 규약을 개정해 줄것을 바라기는 힘들 것 같다. 조합원 스스로 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조합원이 몇 명인지 누가 조합원인지 알아야 연판장이라도 돌리지...
조합원 3/1이면 몇 명이나 될까요?
#참고 철도노조 규약
제19조【소집】조합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임기가 끝나는 해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조합원 1/3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소집한다. 단, 총회는 조합원 총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