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23일간 파업을 이끌었던 지도부가,
공사가 제시한 보충협약안이 단협개악안이며 조합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지도부가,
8월 14일 이해하기 힘든 합의안을 들고 왔다.
8월 16일 확대쟁대위원회 투표 결과, 이틀 만에 합의안은 가결되었고 총회를 거치는 절차만 남았다.
껍데기 뿐인 조합원 총회 말이다.
돌파구가 안 보이는 협상에 지도부가 많은 고심을 했으리라 이해한다.
2014년 임금협상과 통상임금협상, 이후 단체협상.. 건너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기엔 잃은 게 적지 않다.
휴직기간 급여 축소, 유급휴가의 축소, 경조비 축소, 의료비지원 삭제 등 말이다.
해고자 문제, 징계 및 가압류 최소화, 강제전보 문제 등에 대해 얻은 것도 있다고 한다.
물론 그것들도 참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나도 무엇이 더 가볍고 무엇이 더 중한지 쉽게 말하진 못하겠다.
총회에서 반대가 많이 나올거라 예상은 하지만 그것은 조합원 각자가 판단할 것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우리 상황이, 마치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처럼 말하던 새정련이 어처구니 없는 특별법에 합의를 해줬을 떄의 그 상황 같다.
유가족은 믿었던 놈들한테 배신당했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새정련은 선거에서 자기들에게 더 많은 표를 주지 않아서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
조합원은 이따위 합의하려고 그렇게 파업했냐고 왜 아무런 설명도 없냐고 따지고
아마도 조합은 현장 투쟁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협상이 힘들었다 생각할 것이고...
물론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가 유가족과 새정련의 관계와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합의안 의결에 조합원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노조 규약 20조는 다음과 같다.
제20조【의결사항】조합원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위원장 등 각급
조직대표의 선출
②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③ 각급 조직대표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④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이하생략)
조합원 총회에서 임단협 체결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고 되어있으나, 규약 59조는
제59조【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단체협약의
체결 전 잠정합의안에 대해 확대쟁대위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인준안 부결 시 조합 위원장 및
지방본부장은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 단, 확대쟁대위 의결 시 해당지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뭐 급한 상황이면 확대쟁대위에서 의결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확대쟁대위 의결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끝에 있는 단서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 굳이 규약에 단서조항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근데 지부 조합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쟁대위 회의에 참석한 지부장은 몇이나 될까?? 14일 밤에 잠정합의안이 나오고 15일 하루만에 지부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까?
난 이번 합의안에 대해 노조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혼자서 합의안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방본부 아는 사람을 통해 물어보고 대충 상황파악 한 것이다. 합의안 보지도 못한 직원들도 수두룩 할 것이다.
이참에 이 59조 협약 체결에 대한 조항을 분명히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확대쟁대위가 아닌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을 의결하도록.
타임오프 시행 이전에도 지부장은 전임 간부가 아니었지만 전임처럼 활동했기에 그나마 조합이 유지되었지만, 타임오프로 인해 지부장들이 자기 업무 다 마치고 퇴근 후, 쉬는 날 자기 시간 다 투자해가면서 조합원들이랑 소통할 만한 여력이 있는 지부는 없으리라고 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은 도대체 노조가 무얼하고 있는지 더욱더 모르게 되었다고 본다.
이로인해 이번처럼 중요한 임단협 합의안 처리과정에서도 조합원은, 조합원의 의견은 배제되었다.
이미 합의안은 통과되었는데 조합원 총회가 무슨 소용인가?
지도부를 불신임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다시 지도부를 꾸려야하고 시간은 점점 지체된다.
껍데기 뿐인 조합원 총회 ..
부디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시라 간곡히 부탁드린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하루 빨리 찾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