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을 가질려면 실체적 내용의 정당성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게 되는 절차적 정당성까지도 가져야만 합니다. 실체적(내용) 정의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든다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까지 주는 게 정답이지만 세월호특별법에 새민연의 박영선이 새대갈의 이한구와 상설특검에 합의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기위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해 특검추천권 정당 몫 4인중 3인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노조 지휘부의 신임만을 조합원들의 총투표로 물을게 아니라 모든 노사 간의 협약사항을 노조원들의 총투표로만 결정하게끔 규정화하여 현재의 노동조합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합니다. 잘못된 것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만합니다.
사장이 노조 지휘부를 마음대로 회유하여 사장의 입맛대로 합의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만들어져 있는 현재의 노조법에 문제가 많았네요. 모든 것을 조합원 총투표(헌법상의 국민투표)로 결정하게끔 되어있으면 사장이 조합원 모두를 회유하기는 힘이 들것이고..그러면 이러한 허무감은 느껴보지 않았어도 될 텐데 말입니다. 합의 도출의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무효에까지 이를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요..합의를 묻고 듣는 시일조차 주어지지 않은 현실이고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