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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5 02:09
질문. 인준투표에 관해서
 글쓴이 : 푸우ㅇ
조회 : 2,948  
이제 오늘부터 3일간 잠정합의에 대한 인준투표를 합니다

투표 성격이 이해가 가지않아서 조합의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부결되면 위원장이 사퇴하는 투표인지? 
아니면 부결시 사측과 합의한 잠정합의가 파기되어 재협상 내지 협상 중단(또는 결렬)되는 투표인지?


이번 선거로 당선되면서 조합원에게 협약 체결전에 의견을 묻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합의전에 ARS로 의견을 물어 잠정합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합의안 체결이 결정나는 거라 생각했는데 
올라오는 글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질문합니다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가능하면 오늘 내에라도 답을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도노조 14-11-05 16:50
 
⇒ 동지의 말씀대로 이번 총투표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이므로 통과되면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게 되고, 부결되면 잠점합의가 무효가되어 다시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규약에는 쟁대위 체계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확대쟁대위 동의를 거쳐 합의안에 서명(효력 발생)하고 조합원 인준투표는 위원장과 지방본부장에 대한 신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쟁의시기가 아닌 상황에서 합의절차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선거시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이후 합의안에 대한 결정권을 조합원에게 드리는 규약개정을 약속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살려 지부장회의에서 밝힌대로 먼저 ARS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잠정합의를 하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를 통과하면 최종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이번 총회는 지도부 신임을 묻는 투표가 아닙니다. 촉박하게 공고하다보니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규약 제59조【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단체협약의 체결 전 잠정합의안에 대해 확대쟁대위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체결된 협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인준안 부결 시 조합 위원장 및 지방본부장은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 단, 확대쟁대위 의결 시 해당지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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