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합의안이 확대쟁대위에서 순식간에 가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협약의 체결에 관한 노조규약 59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동안의 흐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합의안이 도출되고 그 이틀만에 개악안이 확대쟁대위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조합원의 의견이 간단히 무시되었고,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민주적이지 못한 처리과정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규약 59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임단협 협약 체결 전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2. 총회 의결의 가부를 지도부 불신임과 연동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59조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각 후보님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또한 이번 합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