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과 2013년 공사가 연차휴가 시기 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시기 조정권은 있지만 휴가신청을 불허, 반려할 수 없는데도 걸핏하면 소속장이 휴가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는 뭔가? 이것도 발뺌할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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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차휴가 시기조정권 행사 알림(인사기획처 2390(2013. 12. 03))
3.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 27조(현업교무자 등의 대체근무지정) ① 지역본부 현업 등 현장 또는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이 휴가, 교육 등 사유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대체근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무관리자(처장, 역·소장을 말한다)는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로 하여금 유고자의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9. (여객본부, 광역본부, 모든 지역본부)
● 소속장들은 내 글에 대해 ‘결국 인력의 문제’라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시간당 업무밀도를 조사해서 정말 업무량에 맞게 일근, 교대, 교번 또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도입하자.’고 썼다.
→ 그런데 특히 여객본부와 광역본부는 2013년 중앙노사협의회 당시 노조 쪽에서 각 역의 인력산정기준을 요구했을 때 그런 게 없다고 답변한 사실을 기억하는가? 그렇다면 현재 각 역의 인력배정 기준은 무엇인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
10. (광역철도본부, 안전본부)
● ‘동부본부 소속장 일동’의 글에 보면 ‘업무위탁역 근무직원은 이례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고객안내와 응급구호 등 초동조치와 보고만 하도록 돼 있고 구원열차 연결 및 유도는 인근역의 공사직원이 수행하게 된다.’고 썼는데
→ 현재 광역철도본부 내에 있는 업무분담역을 보면 심지어 4개역에 걸쳐 업무분담역(얼마전까지만 해도 5개역)이 연달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 구간에서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비상대응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없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 하루 승하차 인원 25천명 기준은 ‘돈’을 위주로 업무분담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을 안전을 위주로 바꾸는 게 옳지 않은가?
→ 승하차 인원에 상관없이 수만명이 이용하는 환승역과 선로전환기 등 신호보안장치가 있는 역은 최소한 업무분담역 지정에서 제외해야 옳지 않은가?
11. (동부본부)
동부본부 소속장들은 마지막으로 ‘우리 동부본부 전 직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자신들의 잘못된 글에 대해 전체 철도직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가? 또 비겁하게 ‘동부본부 소속장 일동’ 명의 뒤에 숨지 말고 전체 직원 앞에 정체를 밝혀야 옳지 않은가?
맺으며 : 한 가지 궁금한 일!
여기까지 쓴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걸 모를까? 알면서도 저러는 것일까?
그런데 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과연 이런 소속장들과 본부장들, 관련 스탭들에 대해 사장님과 공사경영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비용절감’을 위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실까?
아니면 ‘안전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철도)안전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으로 소속장들과 본부장들, 관련 스탭들을 호되게 질책하고 현장의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실까?
혹시 철도직원들의 권리와 존엄, 생명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 바로 철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온갖 부조리한 제도와 정책, 규정, 현업 관리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으라고 추상과 같이 지시하실까?
난 진짜 지금 이게 궁금해서 미치겠다.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궁금증이 해소되길 빌며, 여기서 ‘우선’ 마치기로 하자.
2014년 9월 7일
오래 앓다가 지부사무실에 나와
황정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