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작성일 : 14-09-12 01:04
퇴직금 산정방식 변경에 대하여
 글쓴이 : 임진강
조회 : 4,514  
공사는 단체협약(평균임금 산정방식 변경)을 개악하는 합의안에 서명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1.공사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정부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2.공사는
 평균임금 산정방식 변경에 합의하면
추가로 성과급도 지급하고,
내년에는 임금인상도 되고,성과급도 많이 받는다고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하고 있다.
 
 
3.임금인상은 노.사간의 협의사항으로서
퇴직금과 관련이 없이 인상 되어야 하며,
성과급은 정부경영평가 평가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역시 관련이 없으며,
 
내년에 지급되는 임금과 성과급은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이다.
 
4.퇴직금 삭감하는 단협 개악에 합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고 한다.
그러나, 관리자들의 그 말을 신뢰 할 수가 없다.
 
더욱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안되면,
퇴직금만 삭감이 되는 것이다. 
 
5.이 안건은 공사가 수년 전부터 개악 하려는 의도로
노.사간에 여러 차례 협의 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2013 임금 동결 등   8.18 합의 후 
이번 기회에 합의 안에 서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6.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우리 회사의 주인은
자랑스러운 철도노조 조합원들이다.
평생 직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노후에 대비를 해야 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사다.
 
그러나, 공사의 경영진은 낙하산으로 와서
단기간 근무하다 가버리는 손님 일 뿐이다.
주인의식이 없고,회사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정치권에나 기웃 거리는 등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퇴직금은 적게 받더라도
성과급만 많이 받으면 되는 가 보다.
 
 
7.누구를 위해서
 
정부는 공기업 최종 평가 결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 한 기관에 대해서는
방만경영 지정을 해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고 한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원해임건의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지난 해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
이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사의 경영진은  
임원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받을 까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8.결론
 
공사의 경영진은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여
임원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받지 않으려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줄지도 모르니까
퇴직금 삭감의 불이익에 합의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관리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맙시다.
 
자랑스러운  철도노조여,  영원하라 !
 
               투       쟁  ! 
 
 

월암2 14-09-12 11:47
 
-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시 다른공기업에 비해 임금이 작다며 임금인상액과 별도로 3%씩 5년에 걸쳐 인상시켜 준다던 공사 2년인가(?) 올려주고는 나몰라라 배째는 공사

- 174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나누던것을 209시간으로 개정하면 기본급이 확대되어 성과급을 많이 받게되어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며 노조에서 조합원을 설득하며 합의했지만 온갖 핑게를 갖다 대며 공기업중 유일한지 모르겠지만 기본급 기준으로 80%밖에 받지 못하는 성과급

- 2013년 정부에서 올려주라는 임금인상 2.8%도 공사의 독단으로 3급이하는 동결
 정말 궁금하다 2급이상직원들이 3억원을 철도장학회 기부한것은 임금인상액인지

- 청원휴가의 갯수가 많다는 이유로 선택휴가를 만들자하여 합의하고 이제는 선택휴가도 없애고, 그나마 주어진 2개를 연말에 쓰고자 하였던 사람은 그저 날려 보내는데 공사의 무슨 말을 믿어야 하나, 그나마 예전에는 장기근속휴가를 삭제하려 할때는 20년미만인 사람도 최소 임금으로 보존해줬는데 도대체 인사노무실의 담당자들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 사업소 벽면을 도배한 정부확정 경영개선 13개 과제의 내용에는 여성들의 보건휴가 안건은 없었는데 어찌 갑자기 들어가서 바뀌었는지

- 정말 3급이하 철도노조원이 아닌 본사나 본부의 스텝및 관리자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의 퇴직금 산정방식을 노조에서 합의해주길 원하나요

- 최소한 퇴직금 산정방식을 바꾸려면 우수기관, 양호기관으로 안선정되어도 좋다 성과급을 기본급기준 100%으로 받을수 있게끔 약속만 한다면 쌍수들고 찬성하겠다.

- 이글을 보는 본사의 인사노무실 담당자의 답변 정말 궁금하다
 
 

Total 8,24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8100 [성명서] 대화하자면서도 노조탄압, 정부는 이중적 행태 중… 철도노조 09-17 1963
8099 [서울건축지부소식] 최창수 서울건축사업소장의 만행 서울건축지… 09-17 3064
8098 공사는 2014 임금인상에 합의 하자. (1) 임진강 09-17 3482
8097 < 성명서>철도공사 경영진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서울본부 09-16 2367
8096 <서지본 신문> 평균임금 산정방식의 음모 서울본부 09-16 2397
8095 투쟁과 저항의 진지를 현장에서 다시 만들어가자! (1) 투쟁승리 09-15 1945
8094 [성명서] 철도사장 살리기, 현장 분열책동 즉각 중단하라 호남본부 09-15 2413
8093 철도공사의 ‘평균임금 축소’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 철도노조 09-12 3188
8092 [소식 77] 2013년 파업 지역노동위원회 심판 결과 대지본 09-12 2547
8091 선로는 위험하다[5] 영등포시설… 09-12 1588
8090 서울지방본부 직무대리 박성수 담화문 서울본부 09-12 2857
8089 퇴직금 산정방식 변경에 대하여 (1) 임진강 09-12 4515
8088 선로는 위험하다[4] 영등포시설… 09-11 1550
8087 조합원동지들께 드리는 글(박종석) 박종석1 09-10 3265
8086 추석명절철도안전 오송전기 1인시위 오송고속철… 09-08 1789
8085 관제 데모까지 하는 더러운 회사.. (1) 나는나 09-08 4246
8084 '동부본부 소속장 일동' 글에 대한 재반박 (1) 철길에부는… 09-07 3589
8083    '동부본부 소속장 일동' 글에 대한 재반박 2 철길에부는… 09-07 1977
8082       '동부본부 소속장 일동' 글에 대한 재반박 3 철길에부는… 09-07 1783
8081 규약개정의 총회를 요구하며 (1) 병장 09-07 2202
 1  2  3  4  5  6  7  8  9  10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7 철도회관 5층 (우)140-780 전국철도노동조합 
 일반대표전화 (02)797-1126  철도 921-5970   일반FAX (02)790-2598  철도FAX 921-5971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