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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2 22:33
철도공사의 ‘평균임금 축소’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
 글쓴이 : 철도노조
조회 : 3,187  

철도공사의 ‘평균임금 축소’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

 


철도노조는 2013년 임금 및 현안 교섭을 통해 소위 정부가 공기업 ‘방만경영’이라며 개악을 꾀하고 있는 단체협약 내용 중 조합원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평균임금 산정기준 개정’을 제외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규약에 따라 이 합의에 대해 조합원 총투표로 인준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 49%만이 찬성함으로써 인준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총회 결과는 철도노조 조합원이 2013년 임금 동결은 물론 일부 단체협약의 개악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노동조합 집행부도 이러한 조합원의 요구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따끔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전후하여 철도공사 경영진은 각 사무소 관리자를 동원해 ‘평균임금 축소’가 마치 철도노동자에게 금전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며 철도 현장을 들쑤시고 있습니다. 또한, 불신임당한 노조 집행부가 마치 ‘평균임금 축소’도 합의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을 퍼뜨리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축소’를 제외한 ‘2013년 임금 및 현안 노사합의’를 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 경영진은 또다시 경영평가성과급 200%만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단체협약 개악으로 조합원을 협박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 간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공사는 ‘평균임금 축소’가 금전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처럼 허위사실마저 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재부의 방침에 따르면 ‘38개 중점관리 기관(부채 18개, 방만 20개) 중 이행실적이나 적극성 등에 따라 각 상위 4개 기관(우수)은 90%, 4개 기관(양호)은 45%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으로 과연 철도공사가 상위 8개 기관에 포함될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철도공사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평균임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 200%만 포함’을 합의하면 퇴직금은 손해가 있지만 올 연말 90% 성과급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재부는 경영정상화 최종 평가를 앞두고 “2015년 인건비를 동결하겠다”, “성과급 평가 시 페널티를 주겠다”며 공공기관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기재부의 압박을 과대포장해 “평균임금에 대한 단체협약 개악을 합의하지 않으면 3년간 인건비가 동결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철도공사는 ‘합의만 하면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타 공사는 모두 합의했고 철도공사만 남았다”고 주장하는데 ‘평균임금 축소’ 합의의 목적이 전체 직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사장과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합의만 하면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다는 공사의 주장이 허구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현재 철도노조는 총회에서 나타난 조합원 동지들의 준엄한 요구를 올곧게 수행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2014년 임·단협 등 교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토부의 의도대로 철도공사가 공중분해 될 수 있는 화물 분리 등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시키는 것에 철도노동자와 국민의 힘도 모을 수 있습니다. 전체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장과 경영진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평균임금 축소’ 논의와 합의는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철도공사 또한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최근 철도 현장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는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 축소를 위한 부당한 회유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합의된 사안부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철도공사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또한, 각 지부 및 지방본부는 철도공사 경영진의 거짓 회유·협박에 동요하지 말고 조합원과 함께 차분히 대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더불어 공사의 일방적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상세히 증거를 수집해 지방본부와 노동조합 중앙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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