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장 전달(지시) 사항
◦
◦ 방만경영개선을 위하여 노사가 합의를 완료하였으나, 10월 10일을 넘긴 시점에서 시행하여 인센티브 및 140% 성과급 반납 등과 관하여 우리들의 발언권이 축소되어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해 아쉬움.
◦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조합원 투표가 시행됨. ARS 등 사전 활동이 투표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이 투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소속장들이 적극 독려해 주기 바람.
조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노동조합의 투표에 개입한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동부본부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