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공사 공무원연금특례자(한국철도공사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연금법적용대상직원)도 개정법 적용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변경된 퇴직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2015.12.31.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지급률은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16년 1.35%로 인하 후 매년 0.01%포인트씩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6년에 1.25%가 적용됩니다. (안 부칙제2조제1항) 현재 개정안이 논의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