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박으나 뒤로 치나 고거이 고거로
손해는 아니구나 ㅉㅉㅉ
사측 잔머리에 당한거고만
무뇌 노조 니들이 합의 하는게 그렇치뭐
꼼수14-11-20 08:35
내 보기엔 꼼수가 아니라 정수네요^_^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댓가입니다.
일한만큼 받는게 당연하지요.
야간수당도 야간에 일한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지 않아 지적을 받았나보네요.
쿨하게 인정할건 인정하고 삽시다.
아닌것을 이제것 받아왔다면 그저 고맙게 생각해야지~~
평민14-11-20 09:50
과연 이 나라의 속칭 높은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일한만큼만 받으면서 법과원칙에 따라 살까요?
환수NO14-11-20 10:55
해당공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위에 "답변"님이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이고, 그동안 잘못 지급되어 오던 것을 바로 잡는 거네요. 설마, 환수 조치? 공사화 되면서 3조2교대 도입되었고 부당이득이라고 보면 10년치가 환수 대상인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는 것으로 하고 환수는 안 됐으면 좋겠네요.. 노조에서 힘 좀 써주세요!!
지랄14-11-20 17:30
그럼 밤에 돈안주는 4시간은 밖에서 자도 되겠네?
ㅎ14-11-20 18:17
멋진생각
역무14-11-21 12:08
야간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중 사측의 관리하에 있다는 사실
즉, 정해진 침소에 머믈게 한다는것은 사측의 관할하에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판례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으로 인정을 한다면 어떤일이 발생하더라도 자는 사람을 깨우거나 일을 시키면 않됩니다
야간에 일터지면 자다말고 나갑니다
눈이와도 치우러 나가야 합니다
이번 건은 완전 적반하장입니다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에는 절대로 사측의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될대로 되라고 놔둡시다
에이 조옷 같은 회사....
애사심?
지나가는 개가 물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