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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7 18:14
통상임금소송
 글쓴이 : 거시기
조회 : 3,622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있다고 하면서 조합에서 입금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진행사항을 모르니 ..

문자만 하나만 주고 입금하라면 입금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이런식으로 하면 누가 집행부 믿고 하겠읍니까?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아시는분 있으면 진행사항좀 올려주세요



필패 14-11-28 03:37
 
소송해바야 뭐하냐?
그 냥 끝내지
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만 하세,
조하부어에게서 돈 받아서  소송비만 낭비하지 말고
그냥 지나쳐도 될 기요.. 철도 임금은 낮은 것이 아니요
7777 14-11-28 13:54
 
대표소송해도 될것 같은데..
왜 14-11-28 17:47
 
미친  대표소송해도될걸

돈  모자르다고  민 노총 이  뭐라하던?
그냥 14-11-28 20:17
 
대표소송으로 그냥 묻어가려 했는데 안되니 열받은 거임?
민변 14-11-29 13:11
 
소송비는 민변소속 변호사들에게 들어갑니다.

대표소송으로 소가를 낮추고 승소시 나머지를 받아내는 방식에 비해
변호사비가 너무 낮다는 단점(민변 입장)이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데...
호조원(호구 조합원) 호주머니가 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호구 14-11-29 13:35
 
그래도 호조원 할테니까 얼렁뚱땅 묻어가려 하지 마세요
1111 14-12-03 23:08
 
편지좀 읽어라...대표소송 회사에서 인정안해준단다.
사측에 ㅈㄹ 해라
1111 14-12-03 23:10
 
아 그리고 사측에서 소송안한 애들은 돈안준다고 하더라
그리고 노조에서 비노조원들은 소송에서 뺀다더라.
노조도 구조조정 압박이 심해지면 비노조원 위주 구조조정으로 합의!!
하는 날도 멀지않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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