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조 2교대자
○ 지정휴일 지정기준
- 기본원칙 : 월간 지정휴일 2회중 '조정수당과 관련된 1회'는 의무적으로 주간으로 지정토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휴무 한다.
- 예외 : 교대근무자중 월중 신규채용,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지정휴일이 1일(도중 휴가기간 포함 교대근무일수 7일이상 21일 이하)만 부여되는 경우 조정수당과 관련된 지정휴일로 본다.
[질의사항]
현재 저희 지사의 경우 3조2교대자의 경우 주간에만 지정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에 따라 지정휴무를
절대적으로 '야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업소장은 '부득이한 경우 야간에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위 '조정수당과 관련된 1회'를 제외하고는 주간에만 사용토록 정하고 있는데, 과연 조정수당과 관련된 1회란 무엇을 뜻하는지요?
저희 사업소의 경우 처음 지정휴무를 정했을 때 부터 월1회 무급 지정휴무는 주간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주간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왜 야간에 사용을 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1. 조정수당과 관련된 1회
가 어떠한 경우인지가 궁급하며
2. '예외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딱히 야간에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월1회 무급 지정휴무를 주간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조정수당과 관련된 1회'가 '무급 지정휴무'를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해당 소속에서 무급지정휴무를 야간에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무급 지정휴무를 야간에 사용 못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질의에서도 저와 비슷한 질의가 있으나
금번 단체협상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
'명문화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