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취지와 단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야간 근무중 4시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수면을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무지 이탈 여부, 업무의 연속성 판단
수면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지만
근무지 이탈 여부에 대한 판단, 교대시간이라 할 지라도 업무의 연속성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3. 결론
야간수면시간을 인근 자택에서 수면하는 문제는 이상의 관계들이
함께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마니09-06-15 00:11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 19시에 출근했는데 자택이 가깝다하여 도중에 야간수면시간을 인근 자택에서
수면하는 것은 당연히 직장을 이탈한거죠.
근무도중 집에 가서 자는게 업무의 연속성입니까?
정책국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애매하게 결론을 냅니까?
좀 더 분명하게 원칙대로 합시다.
정상적으로09-06-26 07:34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과 연관이 된다면 당근 보상이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근무형태상 어쩔수 없이 발생되는 시간들인데 수당이 없다면 강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으면되지않나요
애샹09-06-27 11:15
* 근무지 이탈여부
- 근무시간이 아닌데 근무지 이탈은 좀 그렇지 않나요
- 근무지 이탈이라면 야간휴게시간이 근무시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대기시간(?)
- 다른예로 점심휴게시간에 외출을 해서 식사를 하면 근무지이탈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