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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02 12:15
(긴급질의) 6월 5일 지부노사협의 관련입니다(법규국장답변부탁)
 글쓴이 : 흰가운
조회 : 4,519  
6월 5일 지부노사협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두가지 긴급하게 질의합니다 법규국장님의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번째 - 저희 지부와 지사전기팀과의 노사협의에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분중 철산노가입된 경우에 사측교섭위원으로 참석 가능한 것인지? 두번째- 지부노사협의 안건으로 올린 전기선임장 다면평가개선기준안에 대해 지부임원회의에서 제출한 조합원의 의견도 묻지 않고 안건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적법한 것인지요? 선임장 다면평가 기준 개선안건(지부임원회의에서 안건채택 제외) 안건취지 : 다면평가의 객관성(절차,평가,선정)을 위하여 단협34조 2항을 근거로 노사협의를 시행하여 기준을 정함에 있어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 위함. 가. 다면평가 응시자의 선정 -철산노 조합원은 제외한다. -전기장,직급상위자,자격증,경력우선자,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나.다면평가 대상자 선정중 추천제외자 사유 추가 -철산노 조합원은 제외한다. -선임전기장 등용시험 합격자중 본인의 임용거부로 선임장자격을 반납한자에 대해서는 향후 선임장 등용자격시험 응시기회를 2회 제한한다. -선임장 다면평가 합격자가 본인의 거부로 등용거부할 경우는 향후 선임장등용추천 제한 다.다면평가위원 명부 작성 대상자 선정 -철산노 조합원은 제외한다 -다면평가위원 명부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라. 다면평가위원 선정 추첨방법 -철산노 조합원은 제외한다. 1안)노사대표와 다면평가대상자중 2인이 참석하여 전산(엑셀 랜덤함수이용) 추첨하고 선정된 다면평가위원은 온라인 투표(충북지사 홈페이지활용)를 실시하도록 한다. 2안)노사대표와 입회인 1인이 참석하여 추첨통을 이용하여 추첨하고 선정된 다면평가위원은 한 장소에 모여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면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비번자에 대해서는 시간외처리한다. 마. 평가위원 배정 -철산노 조합원은 제외한다. 상사급 : 10%(2명). 선임장급 : 20%(4명), 동료급 및 하위급 : 50%(14명) ###저는 위 전기선임장 다면평가 기준안이 지부노사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지방본부와 본조합 현안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6월 5일 있을 예정인 지부노사협의안건에는 제외되었음을 확인함.

법규국 09-06-02 13:09
 
1.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하는 자가 사용자 교섭위원으로 나서는 행위는 철산노 스스로가 노동조합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철산노는 노동조합의 이름을 가진 사용자조직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철산노 조합원이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을 경우 당해 교섭위원의 퇴장을 요구하고 퇴장하지 아니할 경우 노사협의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도노조와 갈등(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사용자의 교섭위원으로 교섭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 이 사항은 조합내부의 문제이므로 법규국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사랑1 09-09-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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