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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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질의) 6월 5일 지부노사협의 관련입니다(법규국장답변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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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흰가운
 조회 : 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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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지부노사협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두가지 긴급하게 질의합니다
법규국장님의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번째 - 저희 지부와 지사전기팀과의 노사협의에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분중 철산노가입된 경우에 사측교섭위원으로 참석 가능한 것인지?
두번째- 지부노사협의 안건으로 올린 전기선임장 다면평가개선기준안에 대해
지부임원회의에서 제출한 조합원의 의견도 묻지 않고 안건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적법한 것인지요?
선임장 다면평가 기준 개선안건(지부임원회의에서 안건채택 제외)
안건취지 : 다면평가의 객관성(절차,평가,선정)을 위하여 단협34조 2항을 근거로 노사협의를 시행하여 기준을 정함에 있어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 위함.
가. 다면평가 응시자의 선정
-철산노 조합원은 제외한다.
-전기장,직급상위자,자격증,경력우선자,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나.다면평가 대상자 선정중 추천제외자 사유 추가
-철산노 조합원은 제외한다.
-선임전기장 등용시험 합격자중 본인의 임용거부로 선임장자격을 반납한자에 대해서는 향후 선임장 등용자격시험 응시기회를 2회 제한한다.
-선임장 다면평가 합격자가 본인의 거부로 등용거부할 경우는 향후 선임장등용추천 제한
다.다면평가위원 명부 작성 대상자 선정
-철산노 조합원은 제외한다
-다면평가위원 명부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라. 다면평가위원 선정 추첨방법
-철산노 조합원은 제외한다.
1안)노사대표와 다면평가대상자중 2인이 참석하여 전산(엑셀 랜덤함수이용) 추첨하고 선정된 다면평가위원은 온라인 투표(충북지사 홈페이지활용)를 실시하도록 한다.
2안)노사대표와 입회인 1인이 참석하여 추첨통을 이용하여 추첨하고 선정된 다면평가위원은 한 장소에 모여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면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비번자에 대해서는 시간외처리한다.
마. 평가위원 배정
-철산노 조합원은 제외한다.
상사급 : 10%(2명). 선임장급 : 20%(4명), 동료급 및 하위급 : 50%(14명)
###저는 위 전기선임장 다면평가 기준안이 지부노사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지방본부와 본조합 현안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6월 5일 있을 예정인 지부노사협의안건에는 제외되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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