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답변에 문제가 있어 다시 올립니다.
주박사업이란 2일에 걸쳐 진행되는 1근무의 구속시간이 13시간이하 이면 이를 주박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주박사업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숙박사업이란 2일에 걸쳐 진행되는 1근무의 구속시간이 13시간이상이면 이를 숙박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숙박사업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질의하신 분의 경우 구속시간이 13시간이하 이므로 주박사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일에 걸쳐 진행되는 근무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로 처리되느냐 2일로 처리되느냐의 문제는 주박사업이냐 숙박사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지 연속사용이냐 연속사용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 IRIS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질의하신 동지의 경우처럼 하루에 연속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입력할 경우 2일이 아닌 3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오류가 시정될 때까지 이를 피해가는 방법이 하루에 연차휴가를 내지 않고 나누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질의하신 동지께서는 위의 내용을 근거로 연차휴가사용을 주장하시고 사측에서 달리 주장할 경우 노동조합 해당 분과국장에게 연락주시면 노사가 합의한 기준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무운용원09-06-18 02:11
본문의 열차승무원님의 질문은 "연가를 1월4일 5일(주박),6일주휴무일,7일(일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에서 4일을 쉰다는 말이고, 연차 2일을 제하는게 맞는게 아니냐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3일이 산정이 된다는 거죠.
좀 더 솔직한 생각을 말씀 드릴까요? 열차승무원님의 말씀은 이런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을 윗분들에게 여쭤보는게 (호기심의 발로 또는 알권리를 말하고 싶은데......,) 마치 따지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것을 염려하여, 노동조합 묻고답하기에 올려서 "제 등 좀 긁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조합원09-06-18 23:21
질문 내용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용 되고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IRIS시스템의 문제로 잘못 처리 된거라면 하루 빨리 시정이 되야 될것이고요
그동안 잘못 처리된 연가일수는 재산정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승무사무소간 처리방법등 조금씩 다르고 통합이 잘 안되고 있는것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번 단협때 정리가 잘 됐으면 합니다.
따지는 듯한 모야새 때문에 노동조합에 올린글은 아닌것 같고요. 따져도 시정도 안돼고
제대로 된 답도 없고 하니까...어쩌겠습니까? 등이 가려우면 긁어 달라 해야죠?
분과국장님 단협중에 바쁘신지는 알지만 투쟁명령 내려올때 공문 하나 내려보내주시면
그걸 근거로 열차승무원님이 사측 윗분들에 당당하게 말할거 같은데요...
사랑109-09-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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