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진행중인 안건 가운데
인력 충원 부분에서 휴게시간을 줄여서 인력문제를 해결하자는 노동조합의 안을 보았습니다.
- 휴게시간이 야간조 4시간+1시간으로 운영중인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그렇다면 이미 정착된 야간 휴게시간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또한 휴양시간 확보로 건강권을 보장해야하는 노동조합의 사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 그리고 예전에 4시간 휴양시간이었을 때 수면시간이 부족하고 애매해서 노사간에 긴장이 있을때마다 복무감사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대처하시려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묻고 답하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로그인 해야만 쓰기가 되는 것 같아 열린광장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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