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2-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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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육국
 조회 : 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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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속장의 권한 운운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이고 종합평정 배점비율에서 근무성적평정이 60%라는 것이 와전되었다고 보입니다.
현행 단협36조에는 "직원의 종합평정 배점비율은 근무성적평정 60%, 경력평정 30%, 이외의 평정 10%(가점 등) 등으로 한다. 단, 평가방법과 배점항목은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무성적평점이 주관적의사에 많은 영향을 받을 뿐더러 승진제도를 활용한 현장통제를 하는 방식이어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원칙을 단협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08년 단협에서 조합에서는 "직원의 종합평정 배점비율은 근무성적평정 30%, 경력평정 60%, 이외의 평정 10% 기타(가점 등)등으로 한다. 단, 평정방법과 배점항목은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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