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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27 19:48
집합교육시 지정휴무에 대한 궁금증
 글쓴이 : 알라바마
조회 : 4,976  
교대 근무하는 차량 조합원입니다.. 2주 집합교육을 가면 한달에 한번 쉬는 지정휴무가 발생이 되나요.. 그리고 지정휴무를 사용하면 조정수당이 안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정휴무를 안쓰고 조정수당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교육가면 야근수당도 제대로 못받느데 거기다 조정수당까지 못받으면 요즘같은 경기에 넘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 지사에서는 조정수당 안줄려구 강제로 지정휴무 사용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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