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교대근무자의 지정휴일은 월 2회(야간격일제는 1회)가 부여됩니다.
지정휴일은 월간 교대근무기간(유급휴가포함)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교대근무 제외기간입니다.
# 7일이상 연속되는 교육과 출장기간 # 무급휴가(보건휴가) # 결근 # 정직
따라서 교대근무기간중 교대근무제외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지정휴일은 부여됩니다. 지정휴일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이상 6일이하 : 없음
7일이상 21일이하 : 1당무(야간격일제의 경우 7시간)
22일이상 : 2당무(야간격일제 1당무)
동지의 경우 교육기간을 빼면 아마도 7일이상 21이하로 지정휴일 1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휴일은 위의 기준에 의해서 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조정수당의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법 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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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 근무하는 차량 조합원입니다..
> 2주 집합교육을 가면 한달에 한번 쉬는 지정휴무가 발생이 되나요..
> 그리고 지정휴무를 사용하면 조정수당이 안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 지정휴무를 안쓰고 조정수당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 교육가면 야근수당도 제대로 못받느데 거기다 조정수당까지 못받으면 요즘같은 경기에
> 넘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
> 지사에서는 조정수당 안줄려구 강제로 지정휴무 사용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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