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3-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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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기국
 조회 : 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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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임전기장 관련 다면 평가의 방식이 노사협의 사항인지?
선임장 다면 평가는 단협 34조 2항을 근거로 소속 직원들의 다면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다면평가의 객관성(절차, 평가, 선정)을 위하여 지부와 노사협의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선임전기장 선발 다면평가 관련하여 노사협의를 한다면 어떤 내용이 협의대상인지요?
첫째. 다면평가의 응시자의 선정입니다. 선임전기장 응시자 중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3배, 5배수 안에 들어서 다면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때 순위 결정방식은 전기장, 직급상위자, 자격증등을 고려하여 순위로 결정합니다.
둘째, 다면평가자의 선정입니다. 해당지부와 지사가 다면평가자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 입니다.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비번자와 휴무자를 포함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다면평가자의 선정방식 및 순위선정방식입니다. 지부와 지사의 노사협의를 통하여 객 관적으로 선발하여야 합니다.(다면평가자 선정 시 지부장입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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