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3-3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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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닉베라
 조회 : 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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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에 청년인턴 120명이 09년에 정부의 반할당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임금은 110만원,재계약이나 정규직채용조건은 없습니다.
철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약 3000여명에 대해 무기계약전환과 외주화로
현재 남은 인원은 약 400여명입니다.
이중에 3차 전환대상자 202명을 제외하면 55세 고령자(철도퇴직자포함) 185명이
철도내 직접고용비정규직입니다.
철도에 채용된 청년인턴120명은 1년미만 단기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철도에 직접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운영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고
노동조합가입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선거와 집행부 인선으로 청년인턴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공사는 정부지침이라며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채용을 하였습니다.
철도내 비정규직철폐를 위해 몇년동안 많은 투쟁이 있었고 그 성과로 직접고용비정규직은 곧 철도현장에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인턴제라는 새로운 비정규직이 철도에 채용되었고 기존 기간제근로자,정규직과 여러가지 차별이 발생될 수 밖에 없어 노동조합에 입장을 묻습니다.
질문 1.청년인턴채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질문 2.철도내 직접고용기간제근로자이면서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분들은
기간제근로자운영지침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임금,후생복지등에서 많은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채용으로 발생하는 임금및 근로조건,후생복직등의 차별에 대해 노동조합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질문 3. 청년인턴채용을 진행하면서 단체협약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는지요?
만약에 단협위반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건지요?
청년인턴채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분명한 입장을 세워서 철도내에 새로운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노동조합은 이미 채용된 청년인턴 120명에 대해서 철도 직접고용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수준의 임금및 근로조건,후생복지등의 혜택을 적용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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