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4-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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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비실
 조회 : 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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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청년인턴채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철도공사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으로 인력 효율화 하겠다며 2012년까지 5,115명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이라며 6개월짜리, 9개월짜리 청년인턴을 120명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이명박식의 고용창출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철도공사가 해야 할 일은 불과 6개월짜리 알바생을 채용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장 설 일이 아니라, 적절한 인원을 충원하여 철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인턴사원 채용계획을 철회하고 인원이 필요하다면 정규직채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국민의 공기업으로 설 수 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청년인턴제는 일자리 나누기와는 관련없는 전시적인 행정일 뿐임을 지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감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불황기의 고용 흡수)을 포기하고 전사회적인 고용대란을 확산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상급단체 및 타노조들과 함께 투쟁 할 것입니다.
질문 2.철도내 직접고용기간제근로자이면서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분들은
기간제근로자운영지침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임금,후생복지등에서 많은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채용으로 발생하는 임금 및 근로조건,후생복지 등의 차별에 대해 노동조합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현재 공사측에 청년인턴채용자 들의 임금, 근로조건 등 업무 일체에 대한 자료 요구 및 기간제근로자운영지침을 적용 할 것을 요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3. 청년인턴채용을 진행하면서 단체협약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는지요?
만약에 단협위반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건지요?
조합과 사전 협의없이 채용을 한 점은 분명 문제가 있으나 단협 위반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08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잠정 중단되어 올 3월 이후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바 있어 조합에서는 2009년 단체교섭에서 청년인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공사측에 강력하게 제기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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