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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03 10:08
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납부 방식이 정률제로 변경되었는데 철도노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글쓴이 : 철도노동자
조회 : 4,801  
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납부 방식이 정률제로 변경되었는데 철도노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철도노조 08-04-03 10:08
 
▷ 이번 운수노조 대의원대회 조합비관련 방침 결정에 따라 철도 조합원의 조합비에 변화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현재 철도 조합원은 기본급 2%를 철도노조(운수노조업종본부) 조합비로 납부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산별노조 조합비의 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가 이뤄질 때까지는 조합원이 운수노조로 조합비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와 같이 철도노조(운수노조업종본)에서 조합비를 관리하면서 운수노조로 일부를 납부하게 됩니다.


▷ 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관련 결정 사항의 핵심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운수노조 조합비를 산하 6개 업종본부(철도, 항공, 운송, 화물, 버스, 택시)의 임금과 소득에 비례해서 보수월액의 0.6%로 그 기준을 통일한 것입니다.
다른 산별노조의 경우 창립과 동시에 산별노조의 조합비를 새롭게 정했는데 운수노조는 2006년말 창립하면서 준비기간이 부족해 과도기를 설정했고, 1년여가 지난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단위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임금과 소득에 비례한 산별조합비의 기준만 우선 마련하고 납부방식은 현행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운수노조의 중앙재정을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운수노조는 창립과정에서 조합비 수입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써 창립기금과 쟁의기금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적자예산을 운영해 오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대 결정을 통해 운수노조 중앙이 산별중앙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사업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업종본부와의 배분(집행)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업종본부의 현실을 고려해 다른 산별노조의 중앙 배분(집행)비율에 비해 낮게 책정하고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산별쟁의기금이 다른 산별노조의 경우 모두 10% 이상인데 운수노조는 올해 4%만 책정했고, 조합비의 중앙사용 비율도 다른 산별노조의 경우 40~50%(업종본부 중앙예산 포함)인데 올해 23%(업종본부 중앙예산 제외)로 책정했습니다.

이번 운수노조 대의원대회의 정율제 조합비 결정과 중앙과 업종본부간 배분 비율 조정으로 철도본부(철도노조)는 그간 과도기(일반회계 15%+1,500원)보다 조합원 1인당 운수 중앙 집행비용으로 총연맹의무금인상분 300원을 포함하여 1,450원 내외(4350원->5,800원)를 더 사용하고, 산별쟁의기금으로 1,050원 내외를 적립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업종본부들도 임금과 소득에 비례해서 이와 같은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운수노조의 사업을 정상화함으로써 조합비와 쟁의기금이 업종본부(철도노조)에서 더 올라오는 만큼 그 동안 업종본부에서(철도노조)에 하던 사업과 쟁의 비용을 운수 중앙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운수노조 중앙은 각 업종본부의 정책연구, 교육선전, 대외협력, 대정부·대사용자 교섭 등의 업무를 산별노조에 맞게 통합해가고 있으며, 운수노조 차원의 집회와 투쟁 및 희생자 구호와 관련해 산별 중앙의 책임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철도노조는 조합원들의 힘찬 결의로 철도노조(업종본부)가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힘있는 산별노조로 나아가기 위해 운수노조를 건설했습니다. 따라서 운수노조의 산업별 단결을 강화하고 재정을 정상화하는 것은 이후 산별노조 활동 강화를 통한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권익신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업종본부별 중복업무를 통한 조합비의 중복사용을 방지하고 산별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운수 중앙으로 올라가는 이상의 집행 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2255 08-04-11 09:54
 
그냥 운수노조 문 닫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기생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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