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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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지정 및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답변(철도노조 노동안전보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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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tjkdk
 조회 : 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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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지정 및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답변
■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답변
- 2007년부터 관리감독자 지정과 관련하여 노사 이견이 존재하였음
- 철도공사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전기장이나 시설장 등으로 확대하려고 하였고, 철도노조에서는 조합원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함으로서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가 있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2007년도에 철도공사에서 노동부에 질의한 답변서를 보면 ‘3조 2교대의 경우 관리감독자 직무 수행관련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역에서는 조장까지 사업소장과 과장, 선임장들이 혼재되어 있는 일근 사업장은 사업소장이나 과장, 3조 2교대에서는 선임장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철도노조에서는 2008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직종별로 관리감독자 지정 범위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선임장과 조장 이상 직책을 가진 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 접근을 한 상황임
- 또한, 일근 사업장 중심으로 사업소장이나 과장, 선임장이 혼재되어 있는 곳은 최상위 직책을 가진 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관리감독자는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며 ‘조합원이냐 비조합원이냐’로 접근하면 안 될 사안임
- 일부 전기 주재에서는 전기장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서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나, 극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곳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기 보다는 차상위 직책을 가진 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중앙산보위 철도노조 수정 요구안]
③ 각 직렬별 관리감독자 지정범위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별표1 참조)
가. 다수의 관리감독자가 일정 범위에 같이 근무할 경우 최상위자가 관리감독자의 최종 책임자로 한다
나. 직렬별 관리감독자 중 조장, 선임장(선임시설관리장, 선임전기장, 선임차량관리장)은 작업을 시행하기 전 제출된 안전작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작업자에게 명확하게 교육하여야 한다.
다. 관리감독자는 안전작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이를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작업계획서에 추가 기입하여야 한다
■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 규칙 제509조] 안전작업계획의 작성에 있어 ‘사업주가 궤도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 점검 작업시 모든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적걸한 작업인원,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단체협약 제116조]에도 안전작업 계획서는 공사의 소속기관의 장이 작성하게 되어 있음
- 철도노조에서는 안전작업계획서를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하며, 철도공사의 사업주는 지사장과 부속기관의 장(단장, 사무소장)임
- 철도공사에서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의 편의성을 들어 선임장들이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이에 철도노조에서는 4월 11일 개최된 3차 실무회의를 통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그룹역장이나 사업소장까지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철도노조 수정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음
⇒ [중앙산보위 철도노조 수정 요구안]
① 안전작업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사장, 직할 및 부속기관의 장) 및 관리감독자 중 그룹역장, 사업소장이 작성한다
② 안전작업계획서는 투입인력, 투입장비, 작업량, 이례상황 발생, 악천후, 장비 및 인력의 문제 등 작업중지의 요건, 위험요인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안전작업계획서는 당해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작성되어 관리감독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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