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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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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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감독자 지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운수직렬 조장과 시설, 전기, 건축 직렬의 선임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함.
관리감독자는 안전조직체계에서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조직라인의 직책으로 현장의 책임자가 지정될 수 있다는 입장임..이라고 했는데..
질문)현실적으로 선임장이 없는 주재를 사업소 선임장이 주재까지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지요? 전기,신호같은경우 일일 작업업무량이 계획된 점검주기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주재는 얼굴도 못보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실질적인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주재의 안전을 담보하기위해서는 주재별로 관리감독자를 별도로 두어야 됩니다.
-이에대해 공사와 어떻게 협의할지 답변을 주세요?
5)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는 관리감독자와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자와는 명확히 다른 것임을 전달함.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자는 작업을 총괄 계획하는 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 전달.
이에 철도공사에서는 선임장 등으로 이례상황에 대한 위임 범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 등을 제시
질문)일반작업계획서 작성과 산안법에서 명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혼동하시는건 아닌지요?
-이례상황이라?? 이례상황이 발생했는데 현장에서 제일먼저 투입되는 선임장이 언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고복구작업을 하나요?
그리고 복구작업을 할때 뺀지,몽키들고 보수하느라 정신없는데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들 안전을 챙겨야 되지 않나요?
작업하는것 옆에 위험물이 있지는 않는지? 위에서 뭐가 떨어져 밑에서 다칠수 있지는 않은지? 작업에 필요한 물품이 더 있지는 않은지?..
**아래는 당시 산안법에 철도 안전작업계획서가 만들어지게된 동기 및 목적이 나와있는 언론기사입니다.
[노동부] 근골격계질환 등 사업주 예방조치 의무화
기사입력 2003-08-13 19:24 |최종수정2003-08-13 19:24
타 업종에 비해 산업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철도 종사자에 대해 안전조치가강화된다. 또한 사업주는 앞으로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노동부는 철도작업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등 사업주의 산재예방의무를강화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궤도를 보수ㆍ점검할 때 사업주는 별도로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고 확성기나 경보기 등의 신호장비도 지급해야 한다. 또 열차를 교환ㆍ연결ㆍ분리하거나 궤도를 보수ㆍ점검할 때는 근로자가 열차에치이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했다.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을 포함하는 교대근무,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및 감시작업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무계획을짤 때는 근로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업주의 보건상 조치 의무사항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가 신설돼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경우 유해요인 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조치 및 유해성 주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질문) 보시다시피 가장중요한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에 투입되는 철도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서 안전작업계획서를 사업주가 작성하게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장,조장등이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주의 범위에 속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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