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관사로 철도안전법에 의해 2년 간격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0년에 받았고 예정대로라면 2012년에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작년 2011년에도 건강검진 받을때에도 제가 신체검사명단에 잘못 올라가서 또
신체검사를 받은듯합니다(보통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과 같이 합니다)
그 당시 저도 이런 사실을 인지 또는 확인 못하고 또 신체검사를 받은 듯 합니
다~병원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신체검사 받았은걸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 했습니다~병원에서는 본부로부터 올라온 명단 대로 시행한다고 하는
걸 보면 본부에서 명단이 잘못 올라간듯합니다~본부에 물어보니 대수롭지 않게 괜찮
다고하면서 2013년에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노동조합에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럴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올해 또 신체검사를 받아서 원래의 2년간격으로 되돌려야하는지요?
아님 그냥 2013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