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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7 12:42
산재처리시
 글쓴이 : 평택칙칙이
조회 : 3,349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무를 하다 다쳐서 입원중에 있는 철도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다쳐서 산재처리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공사측에서 이제 산재를 위한 서류를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건 그냥 저는 병원에 있고 나머지는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그동안 산재처리하신 다른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알고싶어서요
산재로 가는것은 확실환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싶은건 산재절차 과정등등을 알고
싶은건데 누구에게 물어볼지 몰라서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좀 이상해서요..
우리 노동조합에도 산업재해에 대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무사분들도 계신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럴때 절차라든가 그런것을 알려주는것은 없는 건가요?
물론 제가 다친지 이제 10일 정도가 되어서 그런건지? 처음으라 도무지 모르겠네요..
병원에 있으니까 다른분들은 노무사들이 찿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처리도 하고 그러던데요...

노동안전보… 12-03-08 20:49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기위한 절차

(먼저 산재 당하신 조합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1.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요양신청서의 작성은 원칙적으로 재해 당사자가 작성하고 사업주의 서명날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합니다.
2.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당장 밝히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산업재해 또는 요양승인이 된 경우 사업주는 재해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법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철도공사는 요양신청을 대리하는 관행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철도공사 인사노무실 복지후생처 산재보험 담당자 철도전화 900-3747)
3. 본사의 담당자의 약할 이외에 현장에서 준비 하여야 할 서류(예 : 사고개황, 근무현황, 사고의 업무기인성 및 연관성을 증명 할 수 있는 사진이나 서류, 목격자 진술서 등..)가 필요함으로 지역본부 담당자, 사업소 담당자, 지부(지부장 또는 노안부장)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요양승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인에게 전달되면 사업소에 사실을 통보하십시오.
치료이후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시고 철도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직원단체상해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실비(90%)를 삼성화재에 청구하여 부족한 치료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5. 휴업 시 급여와 관련하여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데 이 또한 철도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라 철도공사가 휴업급여를 받아 평균임금으로 보전하여 재해자에게 지급합니다.
6.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재해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할 서류 등은 사업소나 지부를 통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070-777-9920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안전국)
평택칙칙이 12-03-11 14:44
 
그럼 별도로 노무사를 선임안해도 되나요..
집하고 병원하고 멀어서 수술 다 끝나면 근처병원으로 옮기려는데 어캐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동안 산재처리하신분들 어캐했는지 알고싶기도 한데 방법이 없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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