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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12 00:48
국민연금연계 직역연금 수급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글쓴이 : 조합원1
조회 : 4,424  
공무원연금 특례자입니다
 
20년 특례 기간 종료후 직역연금 연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경우 43세에 20년 특례 종료가 되면 60세까지 약 17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할수있는데요
 
 그렇다면
1) 국민연금 연계 직역연금 수급액= 공무원 연금 수급액 + 국민연금 수급액이 되는건가요?
 
 
2)만약 60세에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할경우(1년 에 6%씩 감해서 5년)
 
수급액은= (공무원연금수급액 +국민연금 수급액)x70% 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연금 수급액 + 국민연금 수급액x70% 인가요?

복지국장 12-03-13 10:13
 
1) 국민연금 연계 직역연금 수급액= 공무원 연금 수급액 + 국민연금 수급액이 되는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각각 받게 됩니다.

2)만약 60세에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할경우(1년 에 6%씩 감해서 5년)
 
수급액은= (공무원연금수급액 +국민연금 수급액)x70% 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연금 수급액 + 국민연금 수급액x70% 인가요?

  (답변)  후자가 맞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감액없이 받습니다.


* 자료실에 연금연계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구요.  해당지역의 국민연금지사에 찾아가셔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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