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특례자입니다
20년 특례 기간 종료후 직역연금 연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경우 43세에 20년 특례 종료가 되면 60세까지 약 17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할수있는데요
그렇다면
1) 국민연금 연계 직역연금 수급액= 공무원 연금 수급액 + 국민연금 수급액이 되는건가요?
2)만약 60세에 조기 노령 연금을 신청할경우(1년 에 6%씩 감해서 5년)
수급액은= (공무원연금수급액 +국민연금 수급액)x70% 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연금 수급액 + 국민연금 수급액x70%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