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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2 06:56
호봉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 독짓는늙은…
조회 : 3,886  
저는 지난해 2월 7급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직종,같은 업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4년6개월 근무했는데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다고 경력을 인정
 
하지 않고 있는데..비정규직법?에 상시2년이상 근무자는 정규직? 으로 본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호봉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자회사에 9개월 정도 근무 하였는데 그곳에서는 정규직이였는데도 호봉인정을 받지 못
 
하고 있고요.. 이런것 확실히 답해주는 곳 있을까요?  관련부서나..
 
바쁘실텐데 개인적인 궁금증 여쭤 봐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법규국 12-03-26 11:42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경력인정은 보수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보수규정 별표7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표7에 의하면 해당기관 또는 업체의 정규직원(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의거한 무기계약자는 제외한다)경력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경력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철도노조는 정규직의 경력과 비정규직의 경력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단체교섭의 의제로 상정하여 공사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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