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해 2월 7급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직종,같은 업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4년6개월 근무했는데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다고 경력을 인정
하지 않고 있는데..비정규직법?에 상시2년이상 근무자는 정규직? 으로 본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호봉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자회사에 9개월 정도 근무 하였는데 그곳에서는 정규직이였는데도 호봉인정을 받지 못
하고 있고요.. 이런것 확실히 답해주는 곳 있을까요? 관련부서나..
바쁘실텐데 개인적인 궁금증 여쭤 봐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