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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02 13:52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글쓴이 : 기관차
조회 : 2,109  
4월11일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지부의 경우 근무(교번근무)를 해야할 경우 투표할 시간이 없어 소중한 국민의 권리인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한 조합원이 대략 10여명에 달합니다.
4월 교번표가 3월28일에 조합원에게 배포되어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단체협약 제77조[공가] 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공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전체를 공가를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조합원들이 최소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의 10여명의 조합원이 투표당일에 투표를 한 후에 출근하고, 투표할 수 있게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공사에 요청해서 단체협약에 의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가능하다면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래서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기관차 12-04-02 14:00
 
위 10여명의 조합원중에는 이병은후보가 출마한 양평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법규국 12-04-04 13:53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한 후 협의 내용을 공지하겠습니다.
기관차 12-04-10 10:33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선거권을 청구하면 사업자는 거부하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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