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지부의 경우 근무(교번근무)를 해야할 경우 투표할 시간이 없어 소중한 국민의 권리인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한 조합원이 대략 10여명에 달합니다.
4월 교번표가 3월28일에 조합원에게 배포되어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단체협약 제77조[공가] 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공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전체를 공가를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조합원들이 최소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의 10여명의 조합원이 투표당일에 투표를 한 후에 출근하고, 투표할 수 있게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공사에 요청해서 단체협약에 의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가능하다면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그래서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