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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31 19:45
근속승진 대법원승소 해석이 ...
 글쓴이 : 빈깡통
조회 : 2,911  
2010년 2월 17일 감봉 3월 을 받았습니다
 
2010년 5월1일이 자동승급인데
 
징계로 인하여 2011년 8월 1일(15개월만)에
 
자동 승급이 되었는데 제 같은경우에도
 
근속승진 대법원 승소관련 해당이 있는지요?
 
 
이렇게 문의를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엔
 
대법원 승소를 해도 징계로인해
 
밀린 임금을 받으수  없다는 것인가요?

법규국 11-11-01 11:01
 
질문하신 동지의 경우 공사가 주장하는 근속승진 시기과 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에 따른 근속승진의 시기의 차이는 2개월입니다. 따라서 2개월분의 임금차액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별도의 설명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전에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법규국으로 전화주세요. 법규국 직통전화 : 070-777-99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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