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2. 18 해고 되었으나 지노위에서 부당징계 판정을 받고 복직하였습니다.
그리나 공사의 재징계로 2011. 08. 22 정직3월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근속승진과 관련된 대법원판결로 볼 때 재심의 정직3월의 징계양정이 초심에 이뤄졌었다면 저는 내년 1월에 근속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의 징계시점으로 계산하면 2013년 5월이 되어서야 진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징계가 초심에 이뤄졌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근속승진 피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