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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7 13:08
재심의 징계가 초심에 이뤄졌다면~
 글쓴이 : 영팔이
조회 : 2,315  

2010. 02. 18 해고 되었으나 지노위에서 부당징계 판정을 받고 복직하였습니다.

그리나 공사의 재징계로 2011. 08. 22 정직3월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근속승진과 관련된 대법원판결로 볼 때 재심의 정직3월의 징계양정이 초심에 이뤄졌었다면 저는 내년 1월에 근속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의 징계시점으로 계산하면 2013년 5월이 되어서야 진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징계가 초심에 이뤄졌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근속승진 피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규국 11-11-08 17:21
 
2010. 2. 18. 해고처분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무효가 되면 그 처분자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2010. 2.18. 해임처분은 없어진 것입니다.

 2011. 8. 22.에 처분한 정직3월의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근속승진기간이나 호봉승급기간을 산정할 때 새로운 처분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따갑지만 현재로서는 달리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법규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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