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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10 21:44
근속승진 대법원승소관련 문의(직급대우)
 글쓴이 : 갈매기
조회 : 4,124  
근속승진에 대한 대법원승소건은 근속승진건에 대한것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직급대우도 근속승진의 일부 인데 왜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근속승진이나 직급대우(수당지급)는 공문으로 발령일자가 확정되고
임금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는 근속승진이나 직급대우 모두 해당되어야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규국 11-11-11 13:54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5조(근속승진) 제1항에서는 6급은 5년, 5급은 7년, 4급은 12년을 당해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도달한 달의 익월 1일에 근속승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인사규정 제3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6조(직급대우의 임용요건등) 제2급이상은 6년, 3급이하는 5년을 당해 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근속승진과 동일하게 “인사규정 제31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승진와 직급대우의 임용의 문제는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직급대우의 승진 역시 제31조의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만 직급대우에 임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속승진소송 당시에는 직급대우의 임용문제는 파악을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소송참가자외 전 조합원에 대하여 일괄처리 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직급대우 임용의 문제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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