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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2-25 11:39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노조탈퇴관련
 글쓴이 : 뽀인뜨
조회 : 3,447  
현장에서 조합원으로 계속 있다가 본사로 전입오게 되었습니다..
노사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인데 ㅎㅎ
노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매달 기부금 조로 조합비를 납부하면 좋겠지만.. 조합비를 낸 만큼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면서 기부금으로 매달 납부하기에는 제 처지에 비해 금액이 너무 크네요
 
그런고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까진 조합을 탈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몸담았던 지부를 찾아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거리도 멀고 탈퇴하겠다고 들이닥치는것도 보기도 안좋을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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