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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05 21:31
징계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솔로몬
조회 : 3,679  
1. 지노위에서 중노위에서 감봉1 부당징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에서 부당징계구제심판취소를 제기하여 현제 행정법원에서 공사측(원고승) 판결을 하였습니다.

행정법원에서 원고승 판결을 받기전 징계(감봉1) 있어서 초심 징계의 기간이 현제 1년이 지났는데 근속승진을 앞두고 처분 자체가 없어져 자동승급을 할 수가 있는지요?


2. 감봉 징계처분기록말소의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처분 인사기록 말소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즉 행정법원에서 공사측의 원고승을 받은 날짜로 2년이 시작이 되는지?

아니면 초심에 받은 징계처분 날짜로 2년이 시작이 되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법규국 12-01-06 11:57
 
1. 원처분일로부터 13개월(감봉1월+12개월)동안만 근속승진이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다하더라도 원처분일로부터 계산하여 근속승진제한기간이 경과하였으면 근속승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감봉1월의 경우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입니다. 이 기산은 원처분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법규국으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02-793-57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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