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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09 02:10
교번근무자의 8시간 이상되는 비상대기 업무
 글쓴이 : joyrunner
조회 : 3,131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안)

      제23조(비상대기) 비상대기는 8시간을 기준으로 일정시간을 승조별로 구성하여 소속특성에 맞게 운용한다.

 

      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8시간 기준으로 비상대기를 운용하되 소속에 맞게 운용한다 함은 그 예로 A소속은 대기1 09:00출근17:00퇴근, 대기2 17:00출근01:00퇴근, 대기3 01:00출근 09:00퇴근, B소속은 대기1 06:00출근14:00퇴근, 대기2 14:00출근22:00퇴근, 대기3 22:00출근06:00퇴근 과 같은 방식으로 소속에 맞게 필요한 시간대에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상대기 근무는 8시간내에서 운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석의 상이함이 발생하고 있어 비상대기 근무자를 임시열차, 미할당 장거리 열차나 연가 발생 비율이 높은 심야열차에 과도하게 충당하려는 의도로 현재 소속별 비상대기 근무시간을 10시간 대기, 11시간 대기, 12시간 대기등 8시간을 초과하는 비상대기 교번을 만들어 계획교번에 반영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적절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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