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20년 특례 신청자 중 이 법 시행일인 2009년 8월 7일 이후 특례종료자는 공적연금 적용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009. 8. 7. 이후 20년 특례종료자가 이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질의1> 철도노조 홈페이지 면담내용 중 사례2 이○○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연금 지급시기가 만54세에서 60세로 늦춰져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면 그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될 연금수령액은 ①재직기간 중 소득발생에 따른 감액연금으로 계산되는지의 여무. ②적립된 연금은 60세에 지급받을 때 까지 원금만 계산되는지 아니면 물가상승율 또는 이자율이 반영되는지의 여무. ⓷적립된 연금을 60세에 지급받을 시 세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 ① 연금공단에 최종 한번 더 확인후 알려드릴께요
② ‘연금’의 성격자체는 물가상승율등을 포함해서 산정되어 있으므로, 받아야할 연금액만 지급됨 (반대로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령시에는 이자가산이 됨)
질의2> 2009. 8. 7.이후 20년 특례 종료를 하고 연계 신청할 경우 ⓵연계 보험료 납부는 직장가입자[개인부담율(4.5%)와 직장에서 납부하는 의무금(4.5%)]의 조건인지? ⓶만약 4.5%를 직장에서 부담한다면 납부금 예산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⓷개인부담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④특례 종료 후의 연계신청을 할 경우 연계신청 기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 ① 질문의 요지가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의 요율 및 부담의무를 물어보는것인지요??
맞다면, 연계연금법이 제도화되어있기 때문에 가입시 회사에서 부담하는게 맞고, 요율은 현재의 국민연금 납부요율(4.5%)을 따름
② 직장에서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의 예산항목은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내 법정부담금을 편성해서 납부함
③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함(현 공무원기여금, 국민연금처럼 똑같이 적용함)
④ 특례자의 경우 특례종료 후 연계연금을 가입하건 안하건 특례종료 익일부터 공사 법정퇴직금상의 근로기간임
질의3> 2009. 2. 7~8. 6 사이에 특례 종료하였는데 ①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②이 법이 있는지 모르고 2009. 9. 10경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① 공문시행시 예시에도 나와있지만, 공포 후 6개월 경과기간 사이에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적용받지 못합니다.
② 제도 시행후 임의가입한 기간에 대해서 전체 가입기간으로는 합산을 받지만, 임의 가입한 기간동안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적용 안됨.
질의4> 2014년 7월 특례종료 예정이며 2022년 퇴직예정인 자(특례종료 후 퇴직까지 8년 남음)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연계신청 후 철도공사 재직기간 국민연금을 8년간 가입하였다면
① 연계 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공무원연금 수급권 발생 ㉡국민연금 수급권 미발생] 연금수급권 발생형태, 지급시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 연계연금 가입후 10년을 채우던, 10년을 못채우던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현재 논란사항인 60세에 지급됨
㉡ 당연히 10년 미만이므로 국민연금 수급권은 발생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생년별 지급 나이로 해서 시중은행 적금이율 적용해서 한꺼번에 돌려줌
단, 아래의 사항처럼 수급권 확보를 위해 퇴직이후에도 임의가입형태로 납부가능함
② 퇴직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계속하여 국민연금 최소 수급권 발생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질의5> 현재 부부가 함께 철도공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둘 다 20년 특례를 신청하고 2009. 8. 7 이후 특례종료가 도래합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연계신청을 하여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불입하고 이후 부부 중 1명이 사망하였을 시 유족연금 수령은 어떻게 되는지?
☞ 부부중 어느한쪽이 사망시 연금수령은 선택할수있음
본인연금이 유리한지, 유족연금이 유리한지 확인(국민연금공단 직접방문해서 상담요망)후 둘 중 하나 유리한쪽으로 수령가능함
질의6> 공사 전환당시 공무원연금 20년 특례를 신청한 자가 특례를 종료하였다면 공무원연금지급시기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 10조 ②의 1.~10.의 지급연령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연계연금만 가입안하면, 현재 조건은 그대로 유지됨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0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질의7> 공적연금 연계제도와 관련한 조합원의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에서 세부 설명이 포함된 자료집이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자료집과 설명회 개최에 대한 조합 입장
- 공사와의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늦어도 6월말까지 방법과 일정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