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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29 11:26
근속승진 소송 관련 질문
 글쓴이 : 무대리
조회 : 4,286  
2003년 파업관련 감봉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승급제한에 걸려 공사전환과 동시에 5급으로 임용되어야 하나, 9월까지 승급이 밀린 경우입니다. 공무원 시절 징계로  승급이 제한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궁급합니다.

법규국 11-05-30 10:28
 
공무원때 징계를 받았더하더라도 공사전환이후 근속승진 계산시 제한을 받았다면

해당됩니다. 임금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시효완성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근속승진 시기는 조정해서 다음 근속승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의 상고여부를 지켜보고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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