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과 관련해서 공사에서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알림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조합이 최종승소 할 경우 근속승진 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법정이자는 어느 시기부터 산정되어서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있나요?
2. 이자가 지급된다면 언제 시점부터 계산되서 지급되는 건가요?
3. 공사측에서 고법 판정에 불복하여 상고해서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이자가 있다면, 공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행위이므로 대법 상고를 추진한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나요?
이상 세가지 입니다.
#추신: 부당, 과당징계 관련 질의한 것도 되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