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가 지급된다면 언제 시점부터 계산되서 지급되는 건가요?
=> 지연이자 계산시점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준비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지연이자율은 20%입니다.
3. 공사측에서 고법 판정에 불복하여 상고해서 추가로 발생되어지는 이자가 있다면,
공사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행위이므로 대법 상고를 추진한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나요?
=> 사장의 승인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하고 그로 인해 손실을 입혔다면 징계의결
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사장의 승인하에 소송을 진행했다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1항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그 지연이자율이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