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작성일 : 11-08-22 20:19
2009년 파업참가 징계자들 무사고실적이 1년 삭제되었는데, 합당한건지요?
 글쓴이 : choi1416
조회 : 3,023  
2009년 파업참가로 징계를 받았는데, 2달전만 해도 2009년 11월 1달만 무사고 실적이 누락되었었는데, 1달전 2009년 11월 부터 1년 간의 무사고 실적이 누락되었습니다. 규정에 합당한 건지 궁금해 지네요

운전분과 11-08-24 12:58
 
[철도무사고 실적관리 지침]

제 7조(누적량 소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무사고 누적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한다.
3. 근무 중 위규취급 또는 위규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았을 때
가. 문책성 인사조치를 받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문(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 발생일로부터 1년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위 사규에 의해서 무사고 실적이 누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철도사고가 아닌 일반징계와 관련한 무사고 실적 반영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Total 22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4 법규국에 인사관련 질문 드립니다. 처음마음 10-27 2102
183 차장부당전보무효소송건 (1) 인간 10-09 2485
182 정년연장과 연금지급시기와의 관계(96년이후 입사자 중 특… (2) 부산기관차… 09-02 7430
181 대체근무가 아니고 대무에 대한 규정 검찰총장 08-30 4459
180 2009년 파업참가 징계자들 무사고실적이 1년 삭제되었는데,… (1) choi1416 08-22 3024
179 복지포인트환급 (1) 필하우스 08-13 6516
178 복지포인트 (1) 파워드라이… 06-05 6343
177 근속승진 승소시 이자 관련 영등포역선… 06-03 4455
176    답변을 드립니다. 법규국 06-03 6187
175 근속승진 소송 관련 질문 (1) 무대리 05-29 4286
174 부당징계 내용 좀 올려 주세요 영등포역선… 05-25 3422
173 조합원에게 가끔 보고좀 해주세요(열린광장18663) 정책실 05-20 3055
172    답변 드립니다. 정책실 05-20 4910
171 공적연금 연계제도 관련 질의[부기지부] (2) 우짜라고 05-16 4345
170    연금 답변입니다. (2) 복지국장 05-24 4467
 1  2  3  4  5  6  7  8  9  10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7 철도회관 5층 (우)140-780 전국철도노동조합 
 일반대표전화 (02)797-1126  철도 921-5970   일반FAX (02)790-2598  철도FAX 921-5971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