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파업참가로 징계를 받았는데, 2달전만 해도 2009년 11월 1달만 무사고 실적이 누락되었었는데, 1달전 2009년 11월 부터 1년 간의 무사고 실적이 누락되었습니다. 규정에 합당한 건지 궁금해 지네요
운전분과11-08-24 12:58
[철도무사고 실적관리 지침]
제 7조(누적량 소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무사고 누적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한다.
3. 근무 중 위규취급 또는 위규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았을 때
가. 문책성 인사조치를 받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문(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 발생일로부터 1년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위 사규에 의해서 무사고 실적이 누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철도사고가 아닌 일반징계와 관련한 무사고 실적 반영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