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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30 08:45
대체근무가 아니고 대무에 대한 규정
 글쓴이 : 검찰총장
조회 : 4,459  
요새 현장에서는 대체근무 승인을 안해주다보니 예전에 했던
대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직원이 아니라 역무팀장들이 수시로 자기들 끼리 서로 묵인하면서
대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대체근무도 못하고 결원발생시 남은 직원은 힘들게 근무를 하는데
역무과장들은 서로 쉬고 싶을 때 쉬면서 근무을 하면서 연말에는 연차비도
따갈 것입니다.

대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규정에 없으면 규정을 편파적으로 사용 했을시 어떤 벌이 주어지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고발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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