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월 1일 이후 철도청에 입사하여 철도공사 전환과정에서 공무원연금 20년 특례를 신청한 조합원의 공무원연금(퇴직연금) 지급시기 관련 사항입니다.
질문1) 1996년 1월 1일 이후 철도청에 입사하여 철도공사 전환시 공무원연금특례를 신청한 자가 20년 특례종료 기간 전에 철도공사의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늘어 날 경우 공무원연금(퇴직연금) 지급시기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늦춰진다는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
질문2) 만약 질문1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년연장(60세) 임금요구안이 합의 될 경우 퇴직연금 지급시기가 2년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96년 이후 입사자 중 연금특례신청자의 경우 철도공사로 전환과정에서 정년이 57세에서 58세로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연금 지급시기가 1년 늦어진 부분 포함)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관계법 참고]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 8조
제8조(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자와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자가 부칙 제7조제2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이하 "철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중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철도공사등의 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라 한다)은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③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보수월액을 100분의 65로 나눈 금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12.31>
④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철도공사등의 장을 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으로,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⑤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에 도달한 때
2. 철도공사등의 정년에 도달한 때
3. 연금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 때
4.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항에 해당한 때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 연금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의 사유"는 이를 "재직중의 사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중의 사유를 포함한다)"로,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중의 사유로 철도공사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로 각각 본다.
⑧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공사등이 이를 부담·관리한다. 다만,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등으로 이체한다.
⑨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연금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철도공사등이 이를 부담한다.
⑩연금법적용대상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까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⑪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⑫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산정·지급, 그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금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 6328호, 2000. 12. 30] 부칙 10조
제10조(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