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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06 14:30
육아휴직기간??
 글쓴이 : 복지국
조회 : 4,655  
- 한 자녀 기준이므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이면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 만일 두 자녀가 만 6세 이하 연령이고 연이어 사용하게 되면(휴직 후 복직원내고 휴직하는 방식) 총 2년 이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같은 연령인 쌍생아도 해당됩니다. - 시효기간은 신청시기가 만일 만 6세 되기 2개월 전이면 휴직기간이 1년이 아니라 2개월로 만 6세이하(취학전) 입니다. - 참고로 휴직기간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포함해서 기본급의 50% 입니다.

야간열차 11-02-21 10:49
 
올해부터 휴직수당이 바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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