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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작성일 : 11-03-13 23:25
육아휴직급여???
글쓴이 :
야간열차
조회 : 2,924
올해바뀐거 같던데.... 통상임금에40% 가 맞나요 아님 단협대로 기본급의 2/1일니까?? 급합니다...
뭉이아부지
11-03-15 09:33
둘다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단협대로 기본급 2/1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이번에 바뀌어서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 지급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지급되는 거냐면..
우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되는 거 맞구요.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등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제하고 주는 것이기에..
기본급의 2/1이 100만원(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최대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만큼 회사에서 또 지급이 되겠지요.
참고로 통상임금의 40%지급되는 금액중 15%정도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다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단협대로 기본급 2/1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이번에 바뀌어서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 지급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지급되는 거냐면.. 우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되는 거 맞구요.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등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제하고 주는 것이기에.. 기본급의 2/1이 100만원(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최대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만큼 회사에서 또 지급이 되겠지요. 참고로 통상임금의 40%지급되는 금액중 15%정도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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